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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회생채무 조절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극동건설, 회생채무 조절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록 2015.12.07 15:3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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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예정자 제시금액과 회생채무 차이 커 법정관리 신청

극동건설이 세운건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M&A 종결과 기존 회생채무의 조정을 위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지난 3월부터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가격 등의 문제로 이후 세차례 유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4일 진행된 네 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간 차이가 커 회생채무 조절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인수 대금은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극동건설의 회생채무는 1135억원(11월 말 기준)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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