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극동건설이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인 점을 감안해 빠르게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은지난달 24일 진행된 네 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간 차이가 커 회생채무 조절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에 현재 대표이사인 박상철 대표를 그대로 임명했다. 다만 개시결정 후 채권자협이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할 에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극동건설의 최종 인수 대금은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극동건설의 회생채무는 1135억원(11월 말 기준)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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