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내년부터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시행,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여건 개선 등 총 7건의 파생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원지수상품(코스피200선물·옵션)과 차별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호가가격단위를 다르게 설정했던 부분을 거래활성화 도모를 위해 오는 1월15일부터 호가가격단위를 3p 미만 0.01p, 3p 이상 0.02p, 10p 이상 0.05p로 변경 적용한다.
오는 31일부터는 공동기금 고정상한제를 폐지해 증권·파생상품시장에 2000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공동기금 총액을 분기별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산출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결제적립금 중 일부를 공동기금보다 먼저 사용하는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 및 추가 공동기금 도입 등이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오는 31일부터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 강화, 순자본 기반의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100억원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자기자본요건을 참가시장 및 결제대상상품의 범위별로 차등 설정한다.
상반기부터는 각 회원의 순자본을 기준으로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해 순위험 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이를 초과하기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활동을 수행하고 거래세 면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시장조성자제도도 적용된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방안과 호가일괄취소,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회원증권단말기 도입 등이 시행된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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