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에 가장 많은 875억9000만원···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순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시멘트업체 6개사에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다. 이들 업체는 2014년 출하량을 기준으로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 영업본부장들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했다. 또한 매달 두 차례씩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 업체들은 2011년 3월과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다르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15일간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가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자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011~2013년 담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에게는 가장 많은 875억9000만원이, 한일시멘트는 446억3000만원, 성신양회 436억6000만원, 아세아시멘트 168억10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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