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문인력 프로그램으로 대체 허용프로그램 도입 전 당국 적정성 검사
금융위원회는 올해 로봇을 이용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해 자문업 활성화에 나선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및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18일 2일차 ‘2016 업무보고’ 자리에서 온라인 금융상품의 판매와 자산관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로보 특성에 맞게 자문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문계약 시 대면계약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온라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완화에 나선다.
특히 자문 전문인력을 유효성·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단순·표준화된 프로그램 난립으로 자문서비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등록단계에서 프로그램 적정성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문과 판매가 결합한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가 전문자문사의 자문을 받고 금융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로보어드바이저는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적은 금액도 자문을 받고 손 쉽게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로보어드바이져 도입’을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