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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 마련 “열정페이 뿌리 뽑는다”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 마련 “열정페이 뿌리 뽑는다”

등록 2016.01.31 18:53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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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수련생·근로자 구별 명확해져

정부가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턴에 대한 야간·주말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구별이 명확해 진다.

‘일경험 수련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기준을 요구 받지 않는다.

만약 기업이 이들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으로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정부는 일경험 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훈련이 목적인 인턴이나 실습생의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2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모집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수련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사업주는 최소한 식비, 교통비 등은 지원해야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과 적절한 재해보상, 우선고용 노력 등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권고안을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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