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사외이사 활동 구설수
특히 김준규 사외이사의 경우 변호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김준규, 손상호 사외이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의 사외이사는 김준규, 민상기, 손상호, 전홍렬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김준규와 손상호 사외이사의 임기가 이달 종료된다.
따라서 농협금융은 오는 30일 주총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연임 여부나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김준규 사외이사는 법조계 인물로 검찰총장과 대전·부산 고검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손상호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김준규 사외이사의 연임 여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준규 사외이사는 2013년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 협회에서 김준규 사외이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김준규 사외이사의 교체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김준규 사외이사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따라 농협금융의 새로운 사외이사 선출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금융은 전통적으로 고위 관료출신 사외이사와 CEO(최고경영자)를 선호해 왔다. 농민 지원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정부와 깊은 관계를 형성해온 영향이다.
따라서 농협금융이 이번 사외이사 구성에도 정부 고위 관료출신 인사를 선임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농협금융을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사외이사 구성이 막을 내린다. 앞서 신한금융은 임기가 만료되는 7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을 교체했다.
하나금융은 임기 만료 사외이사 6명중 1명만 교체했으며, KB금융은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운열 후보를 제외한 6명 전원을 연임시켰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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