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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알고보니 사고 위장 경쟁 견인기사 살해시도

단순 교통사고? 알고보니 사고 위장 경쟁 견인기사 살해시도

등록 2016.11.09 11:2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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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장 경쟁 견인기사 살해시도 사건 덜미. 사진=부산경찰청사고 위장 경쟁 견인기사 살해시도 사건 덜미. 사진=부산경찰청

경쟁업자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보험처리 하려던 견인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미수, 사기, 증거인멸 혐의로 견인기사 31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견인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와 피해자 이씨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 견인기사들로 사고 당일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시비가 생겨 싸움이 있었다. 계속 다투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피의자 김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할 마음을 먹었고, 현장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이씨를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사이에 압착되게 한 것.

당시 이씨는 견인차 사이에 끼여 늑골과 정강이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하였다.

살해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고의사고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까봐 견인업체 대표와 동료 기사들은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김씨가 운전 중 담배를 놓쳐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속여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1억6천9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 그 중 이씨 치료비 등으로 4천만원을 썼다.

이쯤 강서구 일대에 경쟁관계에 있던 견인기사간 고의 충격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보험처리까지 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견인 기사들의 두터운 친분관계,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누구하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사건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풍문을 입수한 형사가 보험사와 경찰 교통사고 기록을 살펴보던 중 위 사건을 발견하였고, 사고 원인이 보험사의 처리기록에는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되어 있었으나 경찰 기록에는 “핸들을 꺾었다”고 되어 있어 고의 사고임을 확신하고 끈질긴 추적 수사로 피의자 김씨 등 관련자 전부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는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이씨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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