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동차 할부금융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제휴점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선택했다가 낭패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처리를 금융사 직원이 담당하지 않고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 같은 예방법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자동차금융 대출 시 제휴점 담당자에게 이자율, 대출 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을 충분히 안내받아야 한다.
설명과 계약서 내용에 다른 점이 없는지 따져보고,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통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좋다.
비교공시 사이트에는 여신전문사별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와 함께 다이렉트 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금감원은 자동차 구입 후 14일 이전에 중도상환하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14일동안은 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리금,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된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동일 금융사 당 연 2회까지 가능하다.
또 상환을 원할 경우 자동차 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게 좋다. 향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거래 지연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때 저당권 말소는 여신전문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차량 대행 처리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비용 외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roris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