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사 판매 직원들의 인센티브 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현행 판매 보상체계는 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돼 불완전판매를 유발해 앞으로는 판매 실적이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 체계에 민원과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고, COC(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역할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편의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고령자에게 ELS과 같은 고위험 상품 권유를 자제하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 마련, 금융사별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공시 체계도 더욱 구체화된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현황, 금융판례,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분쟁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 소비자들이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 열람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행정지도 시행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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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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