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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망치 휘두른 정신분열男···‘치료’ 조건 집행유예

지하철서 망치 휘두른 정신분열男···‘치료’ 조건 집행유예

등록 2016.12.14 16:4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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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지하철역에서 행인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치료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올 초부터 정신질환약 복용을 멈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일부터 도입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제도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첫 선고다.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조건으로 적절한 양형을 내리고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피고인이 치료 등의 명령을 어길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가 가능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A(23)씨와 B(24)씨에게 망치를 들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짜증?"이라면서 "약을 먹었냐. 다 쿠데타야" 등의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망치를 내려칠 듯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방에 톱과 과도를 넣고 돌아다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우범자)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갖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며 "위험한 톱, 과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할 것 ▲의사 처방·지시에 따라 규칙적인 치료약 복용 ▲자비로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의 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 소견서 제출 및 치료 진행 감독을 받을 것 등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종래 정신병 환자 등의 경우 제대로 치료 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게 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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