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채권채무 관계 맺은 뒤 악용해 지분 확보롯데 “납득할 수 없는 행위···법적조치 할 것”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미 자신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변제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한 달여 전 증여세를 납부할 2천억원 이상의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버지와 억지 채권 관계를 맺은 후 이를 악용, 지분을 압류해 확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건강이 안좋은 아버지 재산을 변칙 압류하는 납득할수 없는 행위에 대해 원인을 무효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며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 대상 강제집행과 압류행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며 “조만간 최종심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총괄회장의 지분을 변칙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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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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