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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대출 깐깐해 진다···소득증빙·분할상환 강화

내달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대출 깐깐해 진다···소득증빙·분할상환 강화

등록 2017.05.30 17:35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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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가이드라인 6월 1일부터 확대시행자산규모 1000억 이하 모든 조합·금고 대상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확대 시행으로, 이들 금융사에서 대출 받을때 소득증빙과 분할상환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45.7% 감소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시행 직전 분할상환 취급비중 18.0%에서 3월중(시행후) 49.4%, 4월중 52.9%, 5월중 54.0%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전체 조합 및 금고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증빙 강화와 분활상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출기간이 3년 이상, 고부담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는 거치기간 1년 후에는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 씩 분할상환해야 하며, 3년 미만이라 해도 연장을 통해 대출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났을 경우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생활자금,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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