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형사10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문 전 장관 측은 항소 이유로 청와대 지시를 받고 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었다는 범죄 동기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시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는 범죄 동기가 인정된다”며 “동기가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감독과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홍 본부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 측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투자위에서 찬성을 결의해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로써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부당한 권유로 잘못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며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두 사람은 국민의 쌈짓돈으로 청와대와 이재용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단면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에 개최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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