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를 상대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현장실사에 나선다.
지난달 7일 자기자본 4조 이상인 대형 증권사 5곳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바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과 정보기술(IT)·금융정보보호단이 실사를 진행하면서 각사의 발행어음 관련 IT 체계와 조직·인력 현황,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음 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실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초대형IB 육성 방안 가운데 하나인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회사에 허용된다.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인가가 나면 해당 증권사는 즉시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어음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다.
현장실사는 오는 28일부터 하루에 증권사 한 곳씩 자기자본 규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먼저 실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내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취합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금융위의 신사업 인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증권사들의 본격적인 단기금융업무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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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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