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는 17일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에이블씨엔씨 이사회가 지난달 결의해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1653만주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자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전도방지시설 제거'가 결정적 원인 · 한은 강남본부 입찰도 손 뗀다···신규 인프라 보류 확대 · 기로에 선 LH의 택지 개혁···"매각 구조 넘어서 임대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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