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부문검사 결과와 관련해 기초서류 확인 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1건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 4월 라이나생명이 재해사망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살사고 444건을 기초통계에 포함해 재해사망위험률이 12.1% 과대 산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보험개발원 내규인 ‘보험요율관리규정’은 보험사가 보험요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통계자료와 산출 과정 및 결과 등 자료를 접수한 후 통계자료 적용, 위험률 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접수 자료 중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률에 대한 보험요율 확인 업무를 수행해 오류 발생으로 위험률이 과대 산출됐는데도, 위험률 산출 결과가 적정하다는 확인 결과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담보 위험과 기초통계, 산출식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보험사 접수 자료의 정확성 검증, 통계자료 적용의 타당성, 산출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업무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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