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폐쇄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이다. 학교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로, 학교법인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학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 재학생들은 전공 등을 고려해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될 예정이다.
대구외대 학교법인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실제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했다. 대구외대도 교비회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내 썼다.
그간 폐교를 막아보려 했던 재학생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일부 한중대 학생들은 서명운동, 거리행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란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린다. 노인층보다 소비력이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도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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