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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뉴욕지점, 美서 과태료 물듯···‘자금세탁방지 규정 미비’

농협은행 뉴욕지점, 美서 과태료 물듯···‘자금세탁방지 규정 미비’

등록 2017.11.15 11:24

수정 2017.11.15 11:4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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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뉴욕지점, 美서 과태료 물듯···‘자금세탁방지 규정 미비’ 기사의 사진

NH농협은행이 연내 1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현지 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올해 안에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DFS가 한국계 은행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최근 뉴욕 연방은행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 인력 충원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은 농협은행 한국 본점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 책정되는 만큼 외부에서는 이번 과태료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점에서 불법 송금 등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다 이미 연방은행으로부터는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협은행 측은 미국계 로펌을 통해 DFS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말에는 과태료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DFS 측에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 구축 등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면 협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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