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관 헬스클럽 이용약관 지난달 말 개정70세 이상 이용 금지서 72세 초과자도 사용토록 금융권 “홍재형 전 부총리 이미 정해져” 의혹 확산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은행회관 헬스클럽은 당초 14세 이하 70세 이상은 클럽 이용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약관 개정 후에는 단서조항에 만 72세 초과자와 14세 미만 아동의 클럽 등록 및 이용을 제한하지만,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 만 72세 초과자 대상자는 건강상태를 포함한 제반 요건이 인정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두고 금융권에서는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은행연합회장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 전국은행연합회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 만 72세를 초과하는 인물은 홍재형 후보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로 관료 출신으로는 홍재형(79) 전 부총리, 김창록(68) 전 산업은행 총재, 윤용로(62) 전 외환은행장이, 민간 출신으로는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민병덕(63) 전 국민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지하 헬스클럽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인 관리일 뿐 헬스클럽 세부 이용규정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다. 클럽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에서 개정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3명의 후보를 추리는 ‘쇼트리스트’를 확정하고 이달 안에 차기 회장 후보자를 추대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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