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이다. 앞서 영국(2010년)과 일본(2014년)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동양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일곱 번째로 지난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첫 테이프를 끊은 바 있다.
동양자산운용은 이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하고 7가지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따라 관련 정책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 정책과,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원칙이 담겨있다.
또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이 포함된 의결권 정책과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주기적으로 보고한다는 원칙,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 등, 원칙 7가지가 공개됐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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