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급증 및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김제지역으로의 토사 및 토석 반입으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1,000㎡ 이상의 토목공사 및 100㎡ 이상의 골재보관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개시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또는 살수차량 운행 등 억제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김제시 환경과(환경특별사법경찰관)는 이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김제시 환경과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 및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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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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