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능력 부족한 저소득 주민 중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대상 2월 21일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받아
총 62가구에 가구당 최대 4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 중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은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3월까지 현지 확인 후 읍면 대상자를 확정해 11월까지 개량 ‧ 보수공사(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이나 대수선 공사 제외)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2018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지붕과 벽체, 천정, 담장 등 보수 ‧ 보강공사와 △노후 보일러 ‧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 ‧ 보수, △화장실 ‧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문틀과 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의 시설보수로 진행되며,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꾀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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