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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02.08 17:32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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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취업청탁 혐의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사진 = 연합뉴스 제공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공금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매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2012년 10월에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에 이른다.

신 구청장은 이 밖에도 경찰 압수수색이 임박했던 지난해 8월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신 구청장은 김씨가 서버를 삭제하는 동안 2차례 전산실을 방문해 김씨에게 자료를 삭제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묻거나 “고생이 많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서버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면 혐의를 입증하기에 더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이 부분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 1억 정도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서 사용했을 뿐 구청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한 일”이라며 A 재단에 박씨를 채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횡령에 개입한 신 구청장의 비서실장은 암으로 2016년 3월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했다.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도 받았다.

경찰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에 개입한 구청 직원 3명도 신 구청장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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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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