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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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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