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이사선임과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위가 삼성물산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한 것은 이현우, 윤창현 최치훈, 이영호 등 일부 이사 후보와 윤창현 감사위원 후보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 승인을 의결한 의사회 구성이기 때문이다. 전문위는 이들이 선관주의 의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 중 일정 요건의 공직자 또는 당원 경력 이사선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이사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또 사추위(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사회 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의 취지를 고려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권순원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 KB금융 지주 이사회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고 적정비율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 취지 등을 고려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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