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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불이익 없다”

김승환 교육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불이익 없다”

등록 2018.04.02 17:57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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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 없이 사안을 종결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전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하고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된 만큼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은 종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1차로 도내 교사 2,006명에 대한 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고, 같은해 12월에는 2차로 1,26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가운데 5명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다.

한편 김 교육감은 그동안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6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데 대해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설립은 신고주의인데도 관할청인 고용노동부가 전공노에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조항 개정을 계속 요구하며 그동안 5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전공노가 결국 고용노동부의 요구대로 규약을 개정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같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교조는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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