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10일 “김기식 건, 박근혜의 묵시적 부정청탁, 제3자 뇌물죄, 관행적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했다.
김 원장 부정뇌물 외유논란에 대하여 청와대는 지난 9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나 그 당시의 관행이었고 적법한 의원외교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 대변인은 “이 정부가 입만 벌리면 전 정부 죽이기 차원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른지 따져보자”고 말했다.
우선, 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가장 큰 죄목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라며 “삼성, 롯데 등 재벌들이 명시적 로비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에 비추어 묵시적 부정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본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의 350~600만원의 고액 강의에 산하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제1야당 간사 업무의 포괄성으로 보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230억원의 뇌물 중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 푼도 없다. 최순실과 최순실 딸, 각종 공익재단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 여행한 것은 본인의 뇌물죄에 해당되고, 인턴 여비서를 외유에 동행시킴으로써 천여만원의 혜택을 준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청와대는 김기식 건에 대하여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며 “그런데 수천만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 여비서까지 대동하여 나홀로 해외 여행하는 관행이 어느 때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관행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도, 박근혜·조윤선은 관행이라도 처벌했는데 김기식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적폐청산의 엄격한 기준을 김 원장에게 적용해줄 것을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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