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은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서를 검토·처리할 방침이다. 통상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질의 답변 기간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