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기엄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상검사)에 사건을 배당,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할 당시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담으로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 출장을 다녀왔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 지원을 받아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으며,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간 중국·인도 출장도 각각 다녀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 출장 때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 됐다가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번 수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진행된 것이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김 원장의 출장 관련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적법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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