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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전격수사

檢,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전격수사

등록 2018.05.02 19:25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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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지분취득 과정 공시 위반 혐의

檢,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전격수사 기사의 사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엘리엇 관계자를 소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 측 책임자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엘리엇 측 관계자가 소환에 응할 경우 검찰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지분 거래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엘리엇 관계자는 홍콩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증선위는 대검찰청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고발했고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룰은 자본시장법 147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을 말한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5년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으나 이틀 만인 6월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시장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 지분 2.17%를 추가로 사들이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론 6월이 오기 전 이미 대량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게 증선위 측 판단이다. 당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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