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매일경제는 엘리엇이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적시했다고 국제중재업계와 금융투자업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향서에는 엘리엇이 양사 합병 이후 매수청구권을 행사, 보유지분을 손절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삼성과 법적 분쟁을 벌이며 들어간 비용들이 포함됐다. 단 7000억원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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