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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나주경찰서, 112순찰차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나주시-나주경찰서, 112순찰차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등록 2018.05.10 16:02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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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나주경찰서, 112순찰차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기사의 사진

전남 나주시 보건소와 나주경찰서는 10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위한 ‘112순찰차 심장 자동충격기 설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와 경찰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장 자동충격기를 112순찰차 전 차량 내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심장 자동충격기는 심 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정상 리듬을 되찾게 해주는 응급 도구다.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t이상 선박 등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내 보건기관, 동지역, 체육시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등에 심장자동충격기(AED) 118대를 설치한 바 있는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112순찰차에 21대를 추가함으로서 총 139대를 설치·완료하게 됐다.

또 보건소는 전 경찰관으로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가기로 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 정지 시, 인공호흡 및 흉부 압박을 통해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 순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장기능을 회복시키는 응급 처치법이다. 일반적으로 4분 이내에 해당 응급처치법을 시행할 경우, 통계상 약 75%가 소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5분이 경과 시, 25%대로 급감하게 돼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해병 보건소장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접하는 사람들이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강화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제일도시 구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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