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물축조 공사장에서는 약 8,000㎥나 되는 다량의 토사를 방진덮개도 씌우지 않고 두 달간 방치했고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는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운행해 인근 도로를 오염시키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저감은 각 사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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