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인도·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지난 2016년 6월 개시해 2017년 3월에 관세부과 유지 필요성을 판정한 바 있다.
일본측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세부과 중지 시 일본 등 3개국 수입물품 증가에 따른 산업피해 ‘지속·재발‘ 우려를 인정해 15.39%의 관세부과 유지를 결정했고 지난해 6월부터 부과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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