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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장 난 신차 보상 시행···‘레몬법’이란 무엇?

내년부터 고장 난 신차 보상 시행···‘레몬법’이란 무엇?

등록 2018.08.01 09:3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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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산 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을 말한다. 그동안 외국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한국의 소비자관련 보호법은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을 받는 일명 ‘레몬법’의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에는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 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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