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토다이 측은 진열됐던 뷔페 음식 재사용은 위생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뷔페에서 진열된 음식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2009년 발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유형에 따라 재사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가공 및 양념 등을 거치지 않아 원형 그대로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원형이 보존돼 이물질과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
단, 식재료의 재사용 기준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부패·변질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절대 금물. 위생, 안전, 신선도에 문제가 없어야만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에 토다이가 재사용한 식재료가 익힌 것이기는 해도 ‘생선회’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상황.
논란이 일자 토다이는 앞으로 음식물 재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일로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