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스코 사측은 지난 6월부터 노경협의회와 실무회의 10차례, 노동조합과 실무교섭 9차례를 진행했으며 13일 합의서에 사인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변경이다. 현재 포스코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56∼60세이지만, 이번 합의로 57∼60세로 변경돼 적용 시점이 1년 늦춰졌다.
또한, 노사는 2018년 임금에 대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임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돼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남자 직원이 8900만원, 여자 직원이 6100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연장근로를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선택할 수 있고, 휴가의 경우 분기당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분기당 최장 3일까지 ‘저축’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날 노사 합의는 포스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성사됐다.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세우고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 첫 비공개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에 노조가 있지만 그 구성원은 10명 안팎 규모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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