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시 기업가치 평가했는데 감정평가 중 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 감정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에버랜드의 2015년 공시지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급등해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됐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김 원장은 "감정원 소속 직원이 업무상 이런일을 벌였다면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특별부동산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평가사 중 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부동산위원회는 평가사들이 가격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감정원이 전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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