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호 연구원은 “강성부펀드는 지분 매입 후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를 위해서 임기만료가 도래한 3인의 이사 공석에 대해서 신규선임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원은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3인의 이사(사내이사 조양호, 사내이사 조원태, 사외이사 이석우)에 대한 해임건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하는 사항이다.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보통결의사항인 이사의 선임, 배당의 결정 등의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분보유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지레’를 활용하나 우호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사의 해임이 가능한 수준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능 수준이 되면, 사실상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영구원은 “강성부펀드의 주요 보유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많은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우호적인 표를 확보 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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