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결제 전에 반드시 원료와 성분을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23일 조언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던 제품 1천155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17.7%)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HTP,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됐다.
올해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개선 효과 등을 강조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해 검사했을 때에도 81개(9.2%)에서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등이 검출됐다.
적지 않은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는 원료와 성분을 확인하고 결제할 필요가 있다.
직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위해 성분이 있어 통관이 차단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구족들은 결제 전 이 사이트에 접속해 위해예방정보 메뉴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들어간 뒤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입력해보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직구한 식품을 먹을 때에는 유통기한, 섭취방법, 보관방법을 꼭 확인해 안전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