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개정된 자동차 제도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 문콕방지법, 자동차 번호판 등이 달라진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가 여러 번 고장 나면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할 경우 역시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다.아울러 어떤 부위든 1번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목록에 오른다.
레몬법을 적용 받기 위해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낸다.
아울러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방지법’도 3월 도입된다.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어난다.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모두 0.1m씩 늘어난다.
번호판도 달라진다. 앞 숫자를 세 개로 늘린 자가용 번호판 디자인이 새로 적용된다. 번호판 표시는 ‘○○가○○○○’의 형태로 앞자리에는 숫자가 2개가 사용됐다. 앞으로는 ‘○○○가○○○○’로 앞부분 숫자가 한 자리 늘어난다. 현행 체계로는 자동차 2200만 대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자동차가 더 많아져 국내 차량 숫자를 모두 표시할 수 없게 돼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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