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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주력 대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정보통신업 주력 대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등록 2019.01.08 14:5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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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8일 국무회의 통과은행 귀책사유 아니라면 대주주와의 거래 일부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그래픽=강기영 기자인터넷전문은행. 그래픽=강기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령의 하위 규정인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주식을 10% 초과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안건이 통과돼 오는 17일 법안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이른바 ‘재벌’로 통칭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 기업에 한해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액을 그룹 내 ICT 기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영위 업체)의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50%를 넘는 기업은 ICT 주력 기업으로 인정돼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 꼽힌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의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예외 상황으로 규정했다.

또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 대면 영업 허용 원칙을 규정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휴대전화 분실자, 휴대전화 고장 상황, 보이스피싱 사기가 우려될 상황 등에 한해 금융 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례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월 중으로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5월께 예비인가를 내릴 계획이다. 기존에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감안하자면 빠르면 올해 8월께에는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문을 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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