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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4社,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설 명절 이전 타결되나

현대중공업 4社,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설 명절 이전 타결되나

등록 2019.01.25 17:47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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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家) 오너 3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그래픽=강기영 기자현대가(家) 오너 3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그래픽=강기영 기자

현대중공업 4개사(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지주) 2018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해를 넘긴 현대중공업 4사 임단협은 이제 설 명절 이전 타결이 관건이다.

25일 현대중공업그룹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한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59.65% 반대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417명중 투표자는 92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찬성은 3705표, 반대 5522표, 무효 29표, 기권은 2표였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각각 62.88%, 53.40%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68.31%, 80.9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4사 1노조 특성상 한 사업장이라도 부결 시 해당 사업장이 다시 합의안을 마련하고 찬반투표를 거쳐야 조인식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3일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해고자 복직과 기본급 동결, 격려금 100%+200만원, 성과급 142% 지급 등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 내부 문제로 문구 수정을 거쳐 지난 8일 최종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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