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총 6명의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김성태 의원 딸이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KT의 인사 업무를 총괄한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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