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JTBC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단독 입수한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검찰 공소장에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일하는 김 모 직원이 있다”면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니 하반기 공채 때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가 인재경영실에서 떨어졌다”고 명시됐다.
이 당시 KT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인적성 검사까지 실시한 상태였다. 그러나 입사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김성태 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인재경영실에서 인력계획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을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것으로 처리해서 채용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인력기획팀은 지시에 따라 김 모 씨를 서류 전형 합격자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과정에서는 김 의원의 딸의 인성검사 결과가 ‘성실성과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업무수행 예상’에 해당하는 ‘D형’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합격으로 조작 처리했다.
아울러 임원 면접과정에도 불합격 판정이 됐다는 면접관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김 모 씨가 그대로 면접에 응하도록 진행했다. 결국 입사원서를 내지도 않았고 인성검사는 불합격 대상이었음에도 최종 면접까지 응시해 정규직으로 합격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딸의 KT 입사 과정에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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