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CVD)율 포스코 41.57%→0.55% 이달말 열연강판 반덤핑(AD)도 최종판정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CVD)관세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 당시 3.95%의 상계관세를 받았으나 이번에 0.58%로 내려갔다. 이외 다른 한국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관세를 적용받는다.
앞서 2016년 미 산업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해 58.86%의 상계관세를 물렸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해당 관세를 약 1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결정이었다.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상계(CVD)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이달 말 최종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덤핑(AD)관세율도 인하될지 주목된다.
포스코 측은 “열연강판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반덤핑 판정 이후 상계관계율와 합쳐져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연강판의 대미 수출량은 47만7000t이었다. 미 정부의 철강제품 수입 쿼터로 열연강판 연간 수출량은 53만t 규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 가운데는 현대제철보단 포스코 수출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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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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