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및 미흡,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조치이행(고발) 5건, 경고 3건) 및 과태료(180만원)를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최명식 시 환경과장은“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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