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시가격 상승 등을 앞두고 아파트 등 주택을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등으로 넘기는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건으로 전년(2천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301억7700만원으로 전년(1조8556억4700만원) 대비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2만8454건에서 14만5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4조7594억3200만원에서 38조1187억5500만원으로 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간 증여 증가세가 더욱 도드라진다.
배우자 간에 굳이 세금까지 내 가며 증여하게 하는 재산은 부동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고 공시가격도 오르는 등 종부세 등 세금 압박이 세지자 아파트 등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돌려 재산을 분산하는 다주택자가 많았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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