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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내달부터 기한이익 상실 안내 의무화

여전사, 내달부터 기한이익 상실 안내 의무화

등록 2019.07.30 12:0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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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 조건서 ‘가압류’ 제외안내 강화·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등여전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내달부터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약관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 안내 강화 ▲ 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포함하던 것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여전사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원금을 대출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 역시 개선된다. 압류통시저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변경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기한이익 상실 사실 안내도 의무화 한다.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를 의무화 하고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 뿐 아니라 후에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 안내를 해야 한다.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부활시실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했다.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데 기준도 마련된다. 담보 가치에 비해 과다 비용이 소요돼 경매 진행이 불합리한 경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여전사는 담보물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임의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점도 개선된다.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 상품설명서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과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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